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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환수 명단이 발표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다시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재난지원금의 환수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및 면제대상
먼저, 팩트 체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행정청이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을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고, 오지급이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지급 대상은 면제, 오지급 및 부정수급 대상은 환수한다는 뜻입니다.
재난지원금 선지급 배경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7차례에 걸쳐 지급되었는데 이 중 1차 새희망자금은 20년 9월, 2차 버팀목자금은 21년 1월에 선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요건은 19년 대비 20년 매출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간이과세자 등 영세한 사업자는 국세청에 과세신고 이전이라 매출 확인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선지급 환수 대상이 면제된 이유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은 대부분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금리 부담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수차례 검토 끝에 선지급은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은?
재난지원금에 환수 대상은 선지급과 별개로 오지급 및 부정수급 대상자입니다. 오지급은 과세정보 누락 등에 의해 재난지원금을 과지급한 경우를 의미하고, 부정수급은 소상공인이 폐업기준일을 수정 신고하거나 타 지원금과 중복 수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오지급 및 부정수급은 법률 원칙에 따라 이미 발견된 건은 환수 조치하였고, 이번에 환수 명단을 발표하며 계속해서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통지 공고문 및 환수대상자 명단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명단'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상호명'과 '사업자대표'를 확인하면 본인이 환수대상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지급 및 부정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제출기간은 23년 12월 20일까지이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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